뉴스

업무상 취득 정보로 5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재판행

최천욱 기자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상장사의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A씨는 2년에 걸쳐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무상증자)를 이용해 60여 개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총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이 기간 해당 정보 중 일부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도 있다. A씨의 지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A씨가 소속된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