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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2027년부터 과세

최천욱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벌게 되면 투자자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는 조치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그리고 2027년에 개시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 시점 등을 고려해 유예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손을 본다. 가상자산 양도로 취득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최대 50%인 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데 가상자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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