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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코인 사기’ 비트소닉 대표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7년형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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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약 100억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검찰로부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술부사장 배모(4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비트소닉 내 거래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영하면서 신씨의 코인이 우선 매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투명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1월에서 2021년 5월사이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비트소닉 코인(BSC)’의 가격과 거래량을 늘리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 입금을 속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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