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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티메프 사태 관련 불편 최소화 위해 민원 신속히 응대 처리”

최천욱 기자

ⓒ여신금융협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응대·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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