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ETF도 본격 거래… 다음 주자는? 술렁이는 알트코인 시장 [주간블록체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비트코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가상자산 시황에 이더리움이 본격 가세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이더리움 현물ETF 9종의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솔라나, 리플 등 추가로 ETF 승인이 예상되는 주요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풍향계가 설정돼왔던 기존 흐름에 주요 알트코인이 가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변화될 것이란 기대다.
이더리움 현물ETF는 첫 날 거래금액이 약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약세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코인마캣캡에서 비트코인은 6만8000달러, 이더리움은 32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전과 비교해 약 7.2%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9500만원과 456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전반적인 강세속에 1비트코인 기준 7만 달러를 노크하는 모습이다. 국내서도 1억원 재돌파가 관심이다. 마운트곡스의 상환이 악재로 작용했으나 미국 저지시티의 연금 기금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설 것이란 소식으로 반등하는 등 수급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11월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변수에도 비트코인 시세가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습 사건과,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가 바뀌는 등 미 대선의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행사인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7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상화폐를 100여년 전의 철강산업으로 칭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발굴에 필요한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미 증시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트럼프 수혜주'로만 분류돼왔지만 이제는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의 몇몇 악재들에도 강한 하방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차기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 1월 비트코인 현물ETF의 승인 이후, 비트코인 시세의 주요 결정 변수로 작용했던 미국의 매크로(거시경제)지표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3% 가까이 급락하며서 비트코인 시세도 하락하는 등 여전히 미 금리 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변동폭은 제한적이었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 업계 한시름 덜어 =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벌게 되면 투자자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는 조치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규제가 일단 연기됐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그리고 2027년에 개시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 시점 등을 고려해 유예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손을 본다. 가상자산 양도로 취득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최대 50%인 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로 의제(간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데 가상자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 금융당국, 이용료율 합리적 산정 주문 =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용료율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담당자를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면서 법과 규정에 맞는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 경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19일 업비트가 1.3%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빗썸은 2.0%를 제시했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수정 공지했다. 그러자 빗썸은 2.2%로 올려 잡았다. 빗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p를 올려 업계 최고 4.0%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용료율은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관련업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 촉구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가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KDA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범주의 가상자산법이라고 평가했다.
KDA는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법 입법 의견 등을 이미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라항에서 2단계법 입법대상은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KDA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2단계로 구분해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사유로 입법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점, 1단계법 입법 사례와 여소야대가 심해진 22대 국회에서 양당간 극한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2단계법 입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향후 2년에서 2년 반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백서, 상장관련 기준 등에 대한 입법 부재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시장 확장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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