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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과다 발생?…과기정통부 "국내 인증제품은 달라"

채성오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갈무리]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기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과다 발생 논란에 대해 국내 인증·출시 제품의 경우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mG(밀리가우스),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 백배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전자기기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시판 중인 목 선풍기에 대해 2022년 조사했고 노트북 어댑터에 대해선 이달 26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드라이기의 경우, 이달 20일 인도네시아 호텔 내 거치된 중국 제품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내유통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국민·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한 결과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9종), 손선풍기(11종)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에서 헤어드라이어(3종)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 인체보호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나,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 등 학계에선 인체보호기준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엔 노트북 어댑터와 더불어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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