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국립암센터, 보건의료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돌입…8개 연구 선정

김보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여섯 번째)이 7월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여섯 번째)이 7월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립암센터가 이달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립암센터가 7월부터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란 가명정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제한 사항으로는 사용기한, 보관기관 등이 있다. 대신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 네트워크 보안 등 별도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립암센터는 데이터 분석 공간을 확보하고, 시스템과 네트워크 개선 등 처리 환경을 갖춰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암센터 내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희귀암, 민감상병, 유전체 데이터 분야를 연구할 때 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품질이 훼손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안심구역 내에서는 데이터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훼손 없이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 영상과 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처리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할 때에는 원칙상 전체 데이터 전수검사가 필요하지만, 안심구역에서는 표본(샘플링) 검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암센터는 안심구역 개소에 맞춰 8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 등을 준비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한편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고품질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바이오 및 헬스 연구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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