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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롭테크포럼, ‘2023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 발간

최천욱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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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부동산 디지털광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을 담은 ‘2023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2022년 발간된 ‘2021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에 이은 두번째 결과물로, 2023년 위원회 참여사들이 부동산 거짓·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벌인 자율규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짓∙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신고 현황, 사업자의 신고 검증 및 시정 조치 결과, 거짓·과장광고를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상습 게시자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176건이었던 거짓·과장광고 수는 2022년 1796건으로, 지난해에는 1655건으로 줄어들었다. 2년 만에 24% 감소한 것이다.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중개소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비율도 2021년에는 56.8%로 절반이 넘었으나 2023년에는 12.1%로 대폭 감소하는 등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거짓·과장광고 상습 게시자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짓·과장광고를 게시한 중개사무소는 125개소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거짓·과장광고 게시 횟수는 7.1건이었다.

이 중에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올렸다가 시정조치를 받고도 상태가 다른 매물을 올려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습 게시자로 플랫폼에서 퇴출된 중개소가 다른 중개소와 연계해 몰래 대리중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단일 중개사무소가 게재한 최대 거짓·과장광고 횟수는 무려 40회에 달해 상습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인혜 사무처장(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위원장)은 “거짓·과장광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한다면 민관 협력의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디지털 광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출범한 사업자 자율규제기구로 직방·알스퀘어·당근·네모·지식산업센터114 등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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