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식물 방통위' 불가피(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섰다. 방통위원장에 선임된 지 단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본인이 참여한 점 ▲문화방송(MBC) 간부 재직당시 직원 사찰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류심사와 면접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행정 공백을 만들려고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오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의 의결 최소 정족 수는 2인으로, 현재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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