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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도 구속 엔딩…'사이버렉카' 옥죄는 검찰 칼 끝

채성오 기자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해명 방송을 하고 있다. [ⓒ 카라큘라 미디어 방송 영상 갈무리]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해명 방송을 하고 있다. [ⓒ 카라큘라 미디어 방송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이어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도 구속 엔딩을 맞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의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최모 변호사는 강요 혐의를 받았지만 ▲범죄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카라큘라와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8시간이 지난 후인 오후 10시 30분쯤에서야 결론이 났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를 공갈 범행에 대해 방조한 혐의와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J 수트(본명 서현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으로 불거진 카라큘라의 금품 갈취 및 공갈 방조 혐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추가 폭로 및 정황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실제로 구제역은 쯔양 관련 제보를 받은 후 관련 폭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개 전 쯔양 소속사 측에 넘겼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를 인지한 카라큘라가 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와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던 날에도 추가 정황이 공개됐다. 실제로 2일 오후 7시쯤 가로세로연구소는 카라큘라와 BJ 수트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두 사람이 3000만원을 주고 받는 정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선 카라큘라가 BJ 수트에게 퀵서비스로 돈뭉치를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계신 수원지법 판사님이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 방송이 카라큘라 구속 여부에 결정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이어 카라큘라까지 구속됨에 따라 이른 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민원인이나 제보자를 상대로 금품 요구 및 협박을 감행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이들도 폭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쯔양은 지난달 30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일 업로드된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쯔양은 "제가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며 "하지만 김세의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제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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