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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갈데가 없다?…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후폭풍'

배태용 기자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부동산 따르면, 서울 지역 한 규모의 한 아파트단지는 이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를 결의했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하 충전설비를 철거한 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지하 충전설비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한 아파트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단지 내 전기차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 다수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에서 지상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 규모가 워낙 큰 가운데 사고 재발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달 1일 발생한 이 사고는 충전 중인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난 것이 원인이 됐다. 화재로 인해 처음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물론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5개동, 480여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기차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차량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를 본 차주들은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날 현재 자차 관련 보험 접수만 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치 제한은 두지 않아 아파트에 따라 설치지역은 제각각이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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