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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생체정보 보호 규정 없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민지 기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인텔리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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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안면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으로 출입이 이뤄지는 등 일상생활 속 생체정보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생체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문‧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자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생체정보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성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생체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체정보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생체정보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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