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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CEO들 '금투세' 반대 한 목소리… “주식시장 자금이탈 등 부작용 예상”

최천욱 기자
금융투자협회 사옥.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사옥. ⓒ금융투자협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수장들에게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주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그는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 상장지수펀드(ETF)의 신뢰성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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