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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콘텐츠 살리자"…조인철, '중소 PP 지원법' 대표 발의

채성오 기자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면서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하는 형태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 PP는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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