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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사업자 갱신신고에 필요충분 조건 갖춰”…전북은행과 재계약 완료

최천욱 기자
ⓒ고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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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8월 11일자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던 가상자산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원화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과 함께 실명계좌를 갖춰야 한다.

고팍스 관계자는 12일 “ISMS는 업계 최초로 획득을 했기에 문제는 실명계좌 였는데(이번 재계약으로)원화마켓 지속과 연말 가상자산사업자(VASP)갱신 심사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의미를 두면서도 재계약 배경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대해 “9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고팍스의 사업자 갱신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24일이지만, 실명계좌 계약서 등이 포함된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갱신신고 한 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내달 13일까지다.

한편 전북은행은 재계약 조건으로 지분정리를 내걸었는데 현재 고팍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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