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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티메프 판매자·피해자 연합, 특별법 촉구…어떤 의미 담겼나

왕진화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하라”, “빠른 구제방안 대책촉구”.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피해자 연합’을 맺고 지난 13일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메시지를 검은우산에 띄웠다.

이날 피해 판매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판매자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출범 당시 주변 피해 판매자 450여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약 70여명이 8월에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비대위 내에서도 15%나 되는 수치다.

피해 판매자들을 대신해 성명서를 낭독한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현재는 괜찮아 보여도 시급히 이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는 연쇄적으로 파산과 회생이 반복되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자가 생겼다는 건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과 같은 기금을 사용하게 한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조기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이날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적 혼란을 막고 피해 복구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정문·오기형 의원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에서도 일부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선례를 참조해달라는 의미다.

당시 한 판매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처리해줬다”며 “집에 관한 서민들을 위해 법이 제정됐다면, 우리도 임직원과 가족의 생사가 달린 상황(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장했었다.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티메프 사태 여파는 상당하다. 실제로 1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50.3%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도 영향이 크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82.2%에 달했다. 응답자의 90.8%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공연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진정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은우산 집회를 마친 뒤 피해자 연합 일부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같은 날 가졌다. 관건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다.

TF장인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도 이뤄지기 위해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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