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미정산 총 금액 1조3000억원 육박…입점 4만8124곳 피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달 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금 지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티메프가 실제로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총 금액은 1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총 1조2789억원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총 4만8124곳이었다. 이 중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곳에 달했다.
이 981개사가 떼인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였다. 4만8124곳 중 981곳을 제외한 약 90%의 피해 업체는 미정산 금액이 각 1000만원 미만이었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디지털‧가전을 취급한 곳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3708억원(29%)이었다. 뒤이어 상품권 판매 미정산 피해액이 3228억원(25.2%), 식품 업종의 피해액이 1275억원(10%)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피해 업체에 대한 정책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연 3.51%)과 중진공(연 3.4%)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 2.5%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신보·기은 지원자금 금리는 연 3.9~4.5%에서 3.3~4.4%로 내리고, 보증료도 연 0.5% 단일 요금으로 매길 계획이다.
정부는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에 들어간 인터파크커머스 등 미정산 피해 상황 파악에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상거래 업계를 규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체 정산 주기를 현재보다 짧게 줄여 확정하는 한편, 판매 대금은 제3기관에 따로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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