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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원 “전금법 개정 앞두고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 문의 증가”

오병훈 기자

[ⓒ포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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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기업 간 거래(B2B) 결제 솔루션 기업 포트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플랫폼 및 유통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대가를 정산 대행하거나 매개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금법은 미등록 PG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상위 PG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PG사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억원, 부채비율 200% 이내 재무건전성, 2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전산 전문 인력 확보, 전산 설비 및 통신 장비, 보안 장비 등 적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플랫폼사 맞춤형 파트너정산 송금대행서비스를 통해 PG사 뿐 아니라 간편결제사까지 모든 결제 정산 대금을 모아 정산 대금 이동 및 정산 처리까지 제공하는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산금 계산부터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솔루션을 통해 간편결제사 및 PG사 정산금을 간편하게 하위 셀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포트원과 협약된 특정 PG를 이용하면 별도 3자 계약 없이 합법적인 정산이 가능하며, 여러 PG사나 간편결제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손쉬운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포트윈이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추가 기능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는 ▲계약 조건 등록 및 관리 ▲파트너 등록 및 관리 ▲예금주 및 사업자 조회 ▲정산금 계산 및 수동 정산 건 등록 ▲정산 내역 CSV 파일 다운로드 및 상태 변경 ▲은행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가능한 파일 제공 ▲정산 상세 내역 조회 ▲정산금 송금대행 일괄 지급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도 향후 출시 예정이다.

정영주 포트원 대표는 “결제 사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이 전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포트원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간편하게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연동하여 규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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