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당장의 파산은 면해

왕진화 기자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선 티메프는 파산을 면하게 됐다.

다만 회생 개시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파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新)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ARS 절차도 신청해 지난달 승인됐지만 티메프는 자구안으로 채권단과 협의하지 못했다. ARS 진행 기간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여간 ARS가 진행됐지만 별 소득 없이 지난달 30일 절차는 종료됐다. 이후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해왔다.

앞으로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을 선정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기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까지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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