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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받아…"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강기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흥국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 과정에서 부당행위 사실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명목에서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책임준비금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원래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의거해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한다. 즉,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는 건에 곤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데 일정 부분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흥국화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5830만원(143건), 2890만원(82건), 5310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실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7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 97건이 부당하게 소멸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도중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됐다"며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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