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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디지털포용 법안, 절충점은?…"정의부터 구체화돼야"

채성오 기자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오른쪽)와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포용 법안 공청회 현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각기 다른 두 개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진행됐다.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해당 공청회엔 여·야 과방위원들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과방위에 상정된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은 고동진 의원(국민의힘)과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디지털포용 및 기술 범위 등의 정의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디지털포용법안'에선 디지털포용의 정의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의 경우 디지털포용법안에서 정의한 '차별·배제' 표현 대신 '소외·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포용 법안 마련 및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최문정 교수는 "디지털 포용 개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데 본 법안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낸 소외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배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혜택을 고르게 누린다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향점이라는 단어의 모호함과 추상성을 볼 때 법안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물리적·사회적·정책적 환경 조사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디지털포용 법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용 관련 공청회에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공청회에선 과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표현이 UN의 '디지털 인클루전(Digital Inclusion)'을 직역해 나온 단어인 만큼 '포용'보다는 '격차'에 초점을 맞춰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민수 교수는 "통상적으로는 기술의 접근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딥페이크 사례만 봐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이슈가 있어서 디지털 격차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개념까지 더해져야 포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디지털 격차만 (법안에 명시) 할 경우 제한적일뿐더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사항과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될 경우 'AI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민수 교수는 "세 가지 법의 정합성이 꼭 필요한 데, AI 기본법의 경우 데이터 리터러시를 다룬다는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할 것"이라며 "디지털포용법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전 기본이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AI 기본법을 디지털까지 포함할 경우엔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을 AI 관련 진흥·규율체계에 넣는 게 적합것인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거버넌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최문정 교수님은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지의 여부로 보는 것 같다"며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별도 위원장을 1명을 선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두고 20인 이내에 위원을 두게 돼 있다. 실무위원회까지 하면 굉장히 큰 일종의 정부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인데 기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할로 커버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문정 교수는 "두 안이 차이가 있는데 고동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안은 기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것이며 박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라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산업을 진흥시키고 논의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용을 커버하기엔 한계가 많다. 디지털포용위원회는 훨씬 큰 범위의 위원회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등의 안건을 다룬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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