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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당국 서슬퍼런 압박 통했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나서는 5대 금융지주·은행

강기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시범운영에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던 터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금융권이 태도를 바꾼 데에는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국을 비롯해 곳곳에서 은행들을 향해 서슬 퍼런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문서를 뜻한다.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금감원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금융범죄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측은 23일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중 가장 책무구조도 도입에 열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초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적 준비를 해왔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지주들도 정확한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10월에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서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펴보면 모든 금융권이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은 책무구조도를 올해 운영하는 것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제재를 면한다 한들 시범운영 기간에 금융범죄가 적발되면 다른 금융사의 '교보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게다가 금융지주의 경우, 모든 계열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쳐야 비로소 도입을 추진할 수 있어 시중은행보다도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또 은행과 달리 금융지주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아 책무구조도 작성이 까다로운 것 또한 조기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 데에는 올해 들어서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에만 4건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 검사를 통해 수면 위로 불거진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해당 대출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이 됐고 손 전 회장의 처남마저 구속되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이복현 금감원장마저 지난 8월 말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비록 한 곳을 찝어 비판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와 건수의 금융범죄 사고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당국 눈에 들 이유는 없다"고 내다봤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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