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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김보민 기자
차량과 보행자 모습을 표시한 자율주행 택시 모니터. [ⓒ연합뉴스]
차량과 보행자 모습을 표시한 자율주행 택시 모니터.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의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를 반영한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 영상의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 등을 담아 안내서를 발간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고려하는 '비례성' ▲개인영상정보 처리 근거가 명확한지 보는 '적법성'▲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투명성' ▲개인영상정보가 유출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안전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책임성'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목적 제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통제권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생활 보호' 등이 담겼다.

안내서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권리침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기준, 조치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촬영사실 표시 방법(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 촬영사실 표시 방법(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학습에 관련 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조치 사항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소개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는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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