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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소송 변론 재개… 장기화 가능성↑

문대찬 기자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1심 소송이 장기전에 접어들 전망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판결 선고를 거두고 변론을 재개, 12월17일 오후 2시로 4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소송 판결 선고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빼돌려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은 3차 변론까지도 같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3차 변론에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핵심 개발자 최씨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캐스팅을 통해 문을 여는 방식, 캠프파이어로 회복하는 방식 등 당시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가 다크앤다커에 고스란히 도입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엔 P3에 존재하지 않았던 요소가 많고, 유사하다고 넥슨이 지적한 요소 대부분도 이미 다른 게임에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넥슨 대표작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이’도 다른 게임과 유사성이 짙다면서 “넥슨 주장대로 아이디어 관점이나 스틸컷 분위기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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