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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유료방송 규제완화…‘스키니 번들’ 가능하지만, 불가능? [IT클로즈업]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가 폐지된다. 인터넷TV(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가 방송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유료방송 상품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금까지 유료방송사업자는 70개 이상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했다. 요금제는 이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최소 채널 수 제한을 두면서 자유로운 상품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이에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신고제로의 완화로 탄력적인 채널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입자에게 인기있는 소수의 채널로만 구성한 이른바 ‘스키니번들’(Skinny Bundle) 상품 출시 등 시장상황에 맞춰 시시각각 새로운 채널 상품과 요금제를 선보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BS1TV나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만 (상품에) 포함한다면 (사업자는) 자유롭게 (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라며 “(스키니번들 상품 출시 역시) 사업자 개인의 운영적인 제약이 없다면 정부 규제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직까진 정부가 요금제에서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소 채널 상품의 요금과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선 아직까지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많은 유료방송 상품이 통신·방송 상품과 결합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가격 규제를 풀어 콘텐츠 시장의 염가화를 해결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신고제 완화 이후 2년 동안 유료방송 상품의 구성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상품 구성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채널 200개로 구성된 상품의 요금이 약 2만원이라면, 채널 20개로 구성된 상품의 요금은 2000원이어야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즉, 사업자의 입장에서 ‘스키니번들’과 같은 상품의 출시는 경쟁력 있는 채널로만 구성해 이용자당평균매출(ARPU)을 높이려는 취진데, 채널 수가 적다는 이유 만으로 가격을 낮게 가져가야한다 한다면 해당 상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상품 구성에서 어느정도 규제를 두는 건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다. 가입자가 직접 인기 채널만 골라보는 이른바 '알라까르뜨'(a la carte)나 ‘스키니번들’ 등의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중소PP는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라는 게 결국 정부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요금제를 개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가 폐지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PP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중소 PP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려다보면 현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규제의 대대적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PP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방송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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