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호 과기부]③ 유료방송 '겉치레 논의' 종결해야…“최악의 상황 마주할수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디지털데일리>는 유상임 장관이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와 현안들을 짚어보고, 향후 과기정통부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 16일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과도한 규제 및 한정된 재원 등 유료방송 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OTT발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며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의식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이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최악의 유료방송 위기사태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먼저, 방송 부문에서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방송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장관은 앞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유료방송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IPTV(인터넷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및 홈쇼핑 사업자는 7년 주기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심사가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페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및 일반PP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1 수준으로 제한해 왔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의 출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도 일부 폐지한다.
규제 개선과 함께 방송재원 갈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CPS(유료방송-지상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홈쇼핑-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원별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가하면,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방송재원 갈등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유료방송 재원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반도 발족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만 해도 약속한 시한을 거듭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시장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2021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통해 K-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K-콘텐츠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유료방송사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수년 전과 비교해 거의 그대로라며 반발하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사용료는 물론, 재원과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진 상황으로 남은 건 유 장관의 의지와 추진력이다. 학계에선 소관 부처들의 담당자도 여러번 바뀌면서 논의가 하염없이 지연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마련을 위해선 소관부처의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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