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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연임 안하겠다"던 강호동 회장… 이사회 보고자료엔 '셀프 연임 농협법' 추진, 파장 예고

권유승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8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연임' 은 앞서 이성희 전 회장이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과 함께 자신도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적지않은 논란을 낳았던 사안인데, 강호동 회장도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회장직을 수행하는 '단임제'로 선출되고 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측이 이사회에 배포한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 돼 있다.

결국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직적인 셀프 연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한 강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 1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3건과 기타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농협중앙회의 정기이사회는 중앙회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다.

이 중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자료 속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 주요내용에는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문제는 해당 문건이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시기가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개최 하루 전인 17일이라는 점이다.

즉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을 담은 해당 문건은 강호동 회장이 셀프 연임에 대한 농협법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기 전 이미 제작됐다는 것.

아울러 이사회 보고 안건이 제작되기 전 회장에게 보고한다는 점, 강호동 회장 역시 이사회 참석자로서 해당 문건이 사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호동 회장의 발언은 위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농협의 개혁의제라고 할 수 있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방식 조합원 직선제 일원화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등의 사항은 모두 삭제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회장은 셀프 연임 허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어제 이사회 안건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시 직무대행 실시 등의 구체적 사항이 담겼다”며 “더욱이 해당 문건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셀프 연임에 대한 강호동 회장의 위증이 명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낙하산·보은인사 논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논란에 이어 취임 9 개월 만에 셀프 연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농협중앙회의 사유화’ 에 돌입했다”며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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