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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테크놀로지 전 임직원, 첫 단체 민사소송…“미지급 임금·퇴직금 달라”

왕진화 기자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 제공]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 제공]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큐텐테크놀로지 전 임직원 23명이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을 걸었다.

큐텐테크놀로지 전 임직원 23명은 오늘(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 참여자 피해금액이자 23명의 미지급 임금액은 총 9억8000만원이다. 퇴사한 전 임직원들은 “최근 벌어진 큐텐그룹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이런 피해자들에게 눈치 보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슬픈 경험까지 하는 와중에도 저희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키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조차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료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회사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거나 명확한 약속 없이 저희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전 임직원들은 큐텐테크놀로지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약자의 입장을 이용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매달 급여에서 차감된 4대 보험료마저 회사의 연체로 횡령당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납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희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회사의 연체 기록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전 임직원들은 큐텐테크놀로지에 즉각적으로 체불된 임금 채권을 지급하고, 연체된 4대 보험료를 신속히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연체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회사의 연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저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큐텐테크놀로지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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