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분쟁 민원 3만5천여 건에 분조위 개최는 고작 13건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분쟁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디지털화로 민원 유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개최 건수, 분쟁 처리 기간 등에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는 3만559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 13건(0.03%)만이 분조위에 회부됐다.
최근 3년간을 살펴봐도 2021년 3만495건→2022년 3만6508건→2023년 3만5595건으로 연 3만건이 넘었지만, 분조위 개최 건수는 29건, 18건, 1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분쟁처리 일은 2022년 103.9일→2023년 98.0일→2024년 1분기 74.3일로 줄어들고 있지만, 심의기간 기준인 60일을 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합의 절차 등을 없애고 분조위로 회부해 심의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신속상정제도를 통해 분조위에 회부된 민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뿐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분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과징금·과태료를 소비자 구제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민원인은 소 제기가 가능한 반면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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