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과잉진료 심각… 4년여간 지급 실손보험금만 '7조4천억'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와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이 7조4052억2600만원(3857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연도별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1년 1조8468억8200만원(936만2000건), 2022년 1조8692억5700만원(986만건), 2023년 2조1270억6700만원(1152만건), 올해는 8월 누적 기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200만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6521억 600만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900만원(435만2000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5위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8547만3000원에 달했다.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5002만2000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2623만3000원이었으며, 이 중 1위는 경기도 소재 의원으로 44억5778만9000 원이나 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피보험자(환자) 및 의료기관별 실손보험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문제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
일례로 A씨는 약 11개월 간 8개의 의료기관에서 입·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B씨의 경우 1년 간 두 개의 의료기관을 번갈아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을 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물리치료가 만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손해보험업권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며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비록 비급여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 및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으로 필수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의원 개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1억원 가까이나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 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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