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해보든지" 은행들 배째라식 협박에… 움츠러든 홍콩 ELS 피해자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상비율 합의를 원하지 않는 ELS 피해자들이 소송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피해자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부담을 갖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피해자들이 관련 소송에 돌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한 대형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홍콩 ELS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건은 전무하다. 이는 은행들이 ELS 배상비율에 불만을 갖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하고 있는 것과는 반하는 수치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한 홍콩 ELS 피해자는 "1심 착수료만 500만원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상당한 비용이 나간다"며 "만약 1심으로 끝나지 않고 2~3심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승소하더라도 은행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소송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다수의 법무법인에서도 ELS 관련 문의는 빗발치지만, 의뢰로 연결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측 역시 소송을 권하면서도 "소송에 가면 과연 버틸 수 있겠냐"는 식의 발언을 내비친다는 후문이다.
ELS 피해자는 "은행측에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놓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다"면서 "만약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질 경우 기존 은행측에서 지급하기로 한 배상조차도 못 줄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측에선 굳이 변호사 비용을 주고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그냥 은행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는 게 나을 지 잘 선택하라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답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배상비율보다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천 무효를 내세우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배상액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송은 개념상 분쟁조정(자율배상)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배상비율은 분쟁조정과는 별도이므로 독립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며 "어떤 배상율이 높을지 낮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LS 피해자는 "언론에서는 대부분 ELS 배상비율 합의가 이뤄졌다고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며 "애초에 어떻게든 배상액을 낮추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다. KB금융측은 지난 1분기 홍콩 ELS사태로 인한 고객 배상 비용 약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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