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류광진·류화현 또 구속영장 기각…피해 소비자·판매자들은 절규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구속영장 첫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범죄사실 및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놓고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실패하게 되면서 관계자들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결과에 티메프 피해 소비자·판매자가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진행된 구영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은우산 비대위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그동안 감춰왔던 경영진의 사재가 연달아 나타나고 이것을 비밀리 처분하려는 정황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가 되지 않아 이러한 정황들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재정비하고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는 “금번 사태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지쳐가고 있으며, 사회는 점점 무관심으로 식어가고 있다”며 “검은우산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이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 전환 출범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임에도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외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소비자에 대해 솔선해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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