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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밟는 토큰증권(STO)법제화… 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변동성 심화 [주간블록체인]

최천욱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미 대선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초강세를 나타냈지만 10만 달러대를 앞두고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이전까지는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속에서도 변동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미 단기간 시세가 급등한 비트코인 대신 리플 등 시장 신뢰가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2일 오후 1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만62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전과 비교해 1.8%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선 1억3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까지 '금투세' 논란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잠잠해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제화를 통한 토큰증권(STO)제도권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정무위원회)이 ‘토큰증권(STO)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이후 불 붙고 있는 비트코인 포함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건전한 가상자산 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토큰증권(STO)법제화 필요”= 한동훈 대표가 토큰증권(STO)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토큰증권발행)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허용하냐 마냐, 이런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면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의원 이날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으로서 디지털 현안에 있어서 한 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조각 투자를 편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용납 안 돼”= 김병한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저(가상)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저기(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흘(28일)후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 빗썸, 자전거래 한 단계 업그레이드 = 빗썸이 그간 사후 조치에 급급했던 자전거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코인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특정 코인 또는 특정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업계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오픈 API(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하는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예컨대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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