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전 구독 'AI 구독클럽' 시작…LG전자와 경쟁 가속화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삼성전자(대표 한종희)가 1일부터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AI 구독클럽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품 구매 시 초기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이 중 90% 이상은 AI 제품으로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 서비스를 AI 제품 중심으로 운영해 'AI=삼성' 대세화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올인원' 요금제는 제품, 무상 수리 서비스와 함께 ▲방문 케어 ▲셀프 케어 등 케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상품으이다. 전용 'AI 구독클럽 삼성카드'로 60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무상수리서비스는 구독기간 동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상의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무상수리서비스는 AI 올인원 요금제 또는 AI 스마트 요금제의 신규 구독케어 가입시에만 제공한다.
'스마트' 요금제는 제품 구매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무상 수리 서비스와 케어 서비스를 각각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 요금제 가입 시 제품은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 할부로 구매 가능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 케어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별도 위약금 없이 원하는 때에 해지 가능하다.
또한, 이미 제품을 보유한 고객들은 케어 서비스만을 선택하면 최대 6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케어 서비스는 ▲제품 종합점검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을 제공한다.
특히, 'AI 구독클럽'은 스마트싱스의 AI 기능 등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기기 진단 결과 ▲기기 사용 패턴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월 1회 구독 고객 전용으로 '월간 케어 리포트'를 제공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엔지니어 방문 없이 원격으로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구독 사업에 뛰어들면서, LG전자와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정수기 렌탈을 시작으로 가전 구독 사업을 육성해온 LG전자는 품목과 서비스를 늘려왔다. 올해 3분기까지 가전 사업 매출은 3분기 누적 1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삼성전자는 구독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청구 할인과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마련했다. AI 구독클럽 고객은 전월 카드 실적에 따라 카드 청구 할인을 적용해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 대명아임레디 상조, 에버랜드, 노랑풍선, 밀리의 서재, SK브로드밴드, CJ제일제당 외 7개 식품사 등 총 14개 파트너사와 제휴해 다양한 혜택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추후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확대해 'AI 구독클럽' 혜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AI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AI 구독클럽' 출시로 'AI=삼성' 공식을 완성하며 전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AI 컴퍼니"…체질개선 나선 통신업계, 사업조직 싹 바꾼다
2024-12-01 17:34:37MBK, 2년전엔 고려아연 신사업 내부 자료 검토… 비밀유지계약 종료 뒤 적대적 M&A 돌변 의혹
2024-12-01 17:34:24“망 무임승차 해법으로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 제시”
2024-12-01 17:29:28[OTT레이더] 초능력 가족과 블랙코미디가 만났다, 쿠팡플레이 기대작 ‘가족계획’
2024-12-01 17:27:45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2024-12-01 12: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