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망 차단시 연락할 수단 있나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우리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통신망 차단에 대해 대응할 수단을 갖췄을까.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통신망 차단 우려가 제기됐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시 통신망 차단은 가능할까. 사실 계엄령법에 의거한다면 통신망 차단은 어렵다. 계엄령법 제9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拘禁)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신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는 존재한다. 즉, 계엄법상 통신망 차단도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언론 역시 전기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확대 해석한다면 계엄령법상 통신망 차단도 충분히 가능해보인다”라고 밝혔다.
비단 계엄령법이 아니더라도, 통신망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비상계엄 선포 등)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최고 상위법이 헌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 국가 행정망은 물론, 통신망 등 국가 기간망 역시 사용이 어렵게된다. 유사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 이용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통신망 차단 시 대안으로는 위성통신이 거론된다.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위성통신은 갑작스런 재난재해에도,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사막·산지 등 소외 지역이나 선박과 비행기에서도 원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지상망이 없거나 혹은 붕괴된 지역에서 위성이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위성통신은 위성이 게이트웨이용 지구국과 통신해 지상의 특정한 무선국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당 무선국이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지상망 무선국과 통신하는 방식이다.
이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칩을 탑재한 사용자 단말이나 안테나 등을 통해 지상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다수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터넷이 마비된 가운데, 스타링크가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 스페이스X는 내년 초에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선 글로벌스타(Globalstar)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시 상황으로 통신망이 붕괴된 데 따른 차단이 아닌, 정부가 강제 차단하는 경우엔 위성통신도 자유롭진 못하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사업자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가 가능한 것은 스페이스X와 정부가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규제한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국 국내 통신망을 거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승인받은 단말기를 가져와 해외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로선 정부가 나서 통신망을 차단하는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시상황에서 국가 질서를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게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기업이나 부처가)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며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방어할 수 있는 통신을 포함한 대책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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