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비상계엄시 '통신망 차단 대비책' 마련한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KBS와 관계부처의 역할을 묻는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증인으로는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됐다.
야당은 KBS 측에 지난 3∼4일 비상계엄 당시 관련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을 준비·송출한 과정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방송' 언질을 받았다며 편향성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날(4일)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는 계엄 시 전국 방송·통신 기간 시설 감독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의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권한 안에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지휘도 있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메뉴얼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과방위가) 함께 구성해 국민의 알권리 뿐 아니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증인으로 부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비상계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도 계엄군의 통제 작전 지역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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