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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부능선 넘은 AI 기본법…30일 본회의만 남았다

오병훈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속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를 진행, 통과시켰다.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상정 타위법 심사를 실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올린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 및 탄핵 가결 등으로 밀렸던 의사 일정이 속도감 있게 재개되면서, 밀렸던 국회 입법 절차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 된 법안으로, AI 산업 진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토대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대상 ‘고영향AI’에 대한 규정, AI 규제 샌드박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부 규제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강력한 AI가 규제 제외 대상으로서 권력자 마음대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은 AI 기본법으로 필요하다면 관련해 새로운 법령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 자격으로 법사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AI 관련 규제가 약하다)는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재정법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사위 가결로 AI 기본법은 30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큰 변수 없는 본회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애초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던 법안인데다가, 국회 내부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가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각 상임위별 계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기본법은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힘쓴 법안이기 때문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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