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왕진화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오늘(20일) 세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었지만, 결국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나 혐의 내용 및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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