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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수십조 굴리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미도입 논란… 기업 ‘거버넌스 개선’ 가능한가?

최천욱 기자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지난해 10월 국감서 김광일 부회장 ‘미도입’ 인정, 국민연금 위탁운용 자격논란 비화

- 당국 ‘밸류업’ 추진방안 거론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업계 "MBK, 수탁자책임 ‘외면’ 주주가치 ‘무관심’" 지적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MBK파트너스는 운용자금만 44조원(홈페이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대 투자사다.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금을 출자받은 만큼 이를 책임 있게 운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MBK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담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을 도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지적이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밸류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중요한 투자지침을 도입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와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거버넌스 개선’을 내세워 적대적 M&A에 나서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투자의 원칙을 담은 지침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 향상을 둘러싼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사의 관심도를 살피는 가늠자가 됐다.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조차 않은 MBK를 겨냥해 수탁자 책임도 외면하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와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MBK는 아직까지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불참을 둘러싼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대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당국은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사가 단순히 자금 회수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ESG기준원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39곳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73개사로 지난 2017년 5월에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 PEF 약정액 상위 10위 운용사 중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2017년 6월) ▲IMM인베스트먼트(2022년 7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명단에 없다.

MBK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며 큰 질타를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MBK 김광일 부회장은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많은 자금을 굴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기는 것이 맞겠느냐”고 반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에 발간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며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사회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총회 기능 회복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기본 원칙인 만큼,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단기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BK의 소극적인 행보를 지적하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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