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명절 연휴 사이버사기 ‘주의’

최민지 기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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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설 연휴 전후로 연말정산과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사이버사기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사이버사기 관련 국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이용자 주의를 요청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은 46만여건(16.9%)으로 급증했으며,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건(15.5%)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커지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때,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 추세다. 물건 배송과 대금환불을 가장하거나,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 등록을 요구하는 문자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주식 리딩, 코인투자,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스팸 문자 등도 대표적이다. 이러한 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전화통화나 문자로 대화를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

[ⓒ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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