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아키에이지워’ 저작권 소송서 1심 패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아키에이지워’를 놓고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엔씨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그해 출시한 아키에이지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는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 자사 대표 IP(지식재산) ‘리니지’의 게임성과 시스템을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득세하자, 칼을 빼들고 다수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엔씨는 2021년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선 1심 승소한 바 있다. 엔씨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웹젠에 배상금 600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현재 관련 변론이 진행 중이다.
또 작년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 시스템 전반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 24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엔씨는 이번 1심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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