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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 헌정사상 초유…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의해서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전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으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수감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전의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최장 6개월간 수감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말에야 선고기 이뤄질 수도 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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