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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새 권한대행 선임될까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192명 만장일치 찬성…국민의힘 "원천 무효, 투표 불성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표결을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192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찬성 19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관련 사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직은 정부 조직도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회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이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표결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투표가 불성립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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