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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제동 걸린 플랫폼법…공정위, 올해 재도전

2025년 4대 핵심과제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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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反(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다가 국내외 산·학계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는 좌초된 플랫폼법 대신 플랫폼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추정’을 통해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상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사 진입・사업방해 행위 등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측면에서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관련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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