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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공정위 플랫폼법, 하반기 재시동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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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산·학계 반발로 재검토에 돌입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업무 현황 내 입법과제로 플랫폼법 제정이 언급됐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상황에 대해 “지정제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 마련 및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플랫폼법을 추진해 온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정부안을 올해 초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과 산학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잇단 반발로 추가 의견 수렴에 돌입한 상태다.

일찍이 국내 업계는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사전규제가 ‘낙인효과’를 일으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 경우, 암참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앞세워 플랫폼법이 국가 간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법이 미국 디지털 수출도 겨냥하고 있어 자국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에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핵심 과제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차원에서 올 3분기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버티컬 등 신유형 플랫폼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 하반기 중 음원 스트리밍업계에서 일어나는 경쟁사 진입 및 사업 방해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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