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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 거래 주목한 공정위, 리셀 플랫폼도 규율체계 마련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개인간거래(C2C) 시장 형태가 다양해지고 규모 역시 커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고거래뿐 아니라 리셀 플랫폼까지 포함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먼저는 C2C 플랫폼 내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공정위가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적극 대응해,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C2C 플랫폼이다. 리셀(되팔기) 트렌드로 가품을 판매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 건수도 늘고 있다. 그러나 C2C 거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C2C 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리셀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 자율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은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방안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외에 네이버 손자회사 크림, 무신사가 운영하는 솔드아웃 측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리셀 시장 규모도 1조원에 이르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C2C 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먼저는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을 적극 집행’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판매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일부
가령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주체가 개인 아닌 사업자라면 다른 사업자들처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C2C 플랫폼 내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 측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사업자성을 따지게 된다”며 “사업자성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이 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막고 있으며, 번개장터·중고나라는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반면 리셀 플랫폼은 아직까지 개인과 사업자 구분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용하던 물건을 저렴하게 내놓는 중고거래와 달리 리셀 플랫폼은 희소성 있는 상품에 웃돈을 얹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성을 따지기에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리셀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정책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안은 약관 같은 걸 정리하고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셀 플랫폼 내 사업자들을 구분하게 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도 약 1년 전부터 국내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내 소비자피해 또한 새 논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중고거래 및 리셀 플랫폼을 포함한 C2C 플랫폼 관점에선 ‘개인인 척 하는 사업자’를 막는 방법이 공통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업계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민관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작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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