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시판 D-1, 앱스토어는 ‘반쪽’
- 실정법 위반 게임, 변칙서비스…모든 결제는 달러로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 ‘아이폰’ 판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앱스토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다는 점이 ‘아이폰’ 성공의 주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피해가고 있어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정책과 변화된 것은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제는 달러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한국에서는 앱스토어의 음악과 게임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은 ‘아이튠즈 U’ 서비스를 통해 일부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등에 게임이 올라오는 것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등 변칙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실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상위권에는 대부분 게임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카테고리 선택과 심의 문제는 전적으로 콘텐츠 개발사가 책임지는 문제”라는 말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자 해외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아이팟터치’ 등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카페에서는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선불카드를 구매해 충전한 금액이 애플의 일방적인 조치로 사라졌다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아이폰’ 공식 판매 이후 한국 사용자들이 앱스토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고가에 구입한 ‘아이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앱스토어에 한 번 등록한 콘텐츠는 카테고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업체들로서는 해외 기준에 맞출 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사용자를 고려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의 강점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단말기가 다양한 기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카테고리를 한 번 선택하고 나면 추가 비용 문제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어 시장이 작은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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