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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불법 취득… 하이닉스 매각은 물건너가나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통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하이닉스가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하이닉스의 공개매각 작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

현 하이닉스 채권단은 지난 1월 29일 하이닉스의 2차 공개 매각이 불발로 끝이 나자 지배구조 유지를 기본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등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은 재매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알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이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지도 미지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분야가 호황이고 채권단이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인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얼마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위험 부담이 생긴 그 자체가 악재”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이날 검찰 발표와 함께 제조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떨치던 전무급 제조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반 이상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이고 미국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연루돼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회사 차원에서 개입했는 지의 판결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또 이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가 우리 정보도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도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하이닉스의 매각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 결과에 따른 소송 진행 여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회사 차원에서 심각한 경영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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