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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이대호 기자
- 업계, 실효성에 의문 표시…웹보드게임 업체 책임론도 나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조율 중이던 강제적 셧다운(0~6시 게임이용 금지)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지난 2일 합의됐다. 당초 여성부는 19세 미만 셧다운 적용으로 문화부와 충돌이 있어왔으나, 양 부처는 지난 2일 16세 미만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게임업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목소리가 높다. 강제로 게임이용을 금지하면 부모 명의도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연령에 근거한 일괄 셧다운 적용으로 게임 과몰입이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 아닌 콘솔이나 아이폰 등 스마트폰 게임,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게임 등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만 죽이는 법안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나 법은 목적 달성이 중요한데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무조건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의도용이 부추길 수 있는데 게임이용을 막아 생기는 반작용이 고려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여타 플랫폼의 게임이나 외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제제할 방도가 없다”며 “국내 기업들만 죽이는 법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웹보드게임 업체에도 불만의 화살을 돌렸다.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 카드게임을 통칭한 말)로 인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조정안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고포류가 게임의 범주로 들어오면서 여타 온라인게임까지 규제의 칼날을 맞게 된 부분이 있다”며 “그들이 사회적 책임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고포류로 돈을 버는 업체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업계 자정을 강조했다.

그동안 양 부처가 치열한 기싸움을 해온 강제적 셧다운 부분이 합의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게임법의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밖의 쟁점사항으로는 양 부처가 내세운 게임 관련 규제를 게임법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논의가 남았다. 여성부 조린 사무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조정 일정에 탄력이 붙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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