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 16세 미만, 새벽에 게임 못한다

이대호 기자

- 만16세 미만은 강제적 셧다운…만18세 미만은 선택적 셧다운 적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 과몰입 관련 조정안을 9일 확정했다.
양 부처가 내놓은 법안은 지난 4월 셧다운 중복규제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일 양 부처가 합의한 대로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0~6시 인터넷게임 이용 금지) 제도를 적용한다.

청보법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와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제공을 선언적 규정으로 넣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정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도 청보법에 담겼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법을 통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 게임법에서 다루는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은 ▲게임이용자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일반인 대상)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 정보 제공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일반인 대상)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일반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조치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부과(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이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